행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제도 활성화 계획과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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