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및 운영 컨설팅

행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제도 활성화 계획과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행안부 평가 지표에 따른 현황 진단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진단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 설계를 지원합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지역에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연도별 운영목표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교육 및 컨설팅 문의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입력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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