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및 운영 컨설팅
행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함께해봄협동조합은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제도 활성화 계획과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고 제4항)
함께해봄협동조합은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제도 활성화 계획과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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